내년부터 아파트 등 주택의 발코니 확장이 전면 허용된다. 또 200만가구 안팎으로 추산되는 불법 발코니 확장 주택도 사실상 모두 양성화된다.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 발코니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은 발코니를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화분대 등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정의해 확장 등 구조 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력벽을 제외한 침실 거실의 벽이나 창문 등을 떼어내고 확장하는 것은 물론 발코니 바닥에 난방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용면적 25.7평 아파트의 경우 8~9평 정도 침실이나 거실 등 전용공간이 늘어나게 된다. 그 대신 간이화단 설치 때 2m까지 허용됐던 발코니 너비는 1.5m로 제한키로 했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와 단독·다세대·연립주택,주상복합 등 모든 주택(오피스텔 제외)이다. 특히 기존 주택과 공사 중인 주택도 구조 변경을 허용키로 했으며 이미 불법으로 발코니를 확장한 주택도 사실상 모두 합법화해주기로 했다. 다만 확장된 발코니에는 이중창과 난간 설치를 의무화하고 1992년 6월1일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해 지어진 주택은 당시 하중 기준이 ㎡당 180kg으로 지금(300kg/㎡)보다 낮아 반드시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을 받도록 했다.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 2개면에 한해 발코니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또 발코니를 확장하더라도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고,분양가가 오르지 않도록 사업자로 하여금 구조 변경 비용을 입주자 모집공고 때 별도로 고시하도록 했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아파트 발코니는 입주자의 40% 이상이 구조를 불법 변경해 사실상 거실이나 침실로 사용했지만 단속이 어려웠다"며 "발코니 불법 구조 변경으로 인한 자원 낭비나 소음 때문에 발생하는 이웃 간 분쟁,불법 확장에 따른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