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10·29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분양시장이 침체되자 '프리미엄(웃돈) 보장'이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던 주택업체들이 최근 전전긍긍하고 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주택시장이 살아나지 않은 데다 8·31대책으로 분양권 가격이 더욱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입주 시점에 웃돈이 붙지 않아 차액보상 및 계약 해지 등을 놓고 분양계약자와 주택업체 간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프리미엄 보장' 아파트 20여곳


10·29대책 이후 프리미엄 보장제를 내걸었던 아파트는 총 2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프리미엄 보장제를 실시한 상당수 아파트에서 입주권 웃돈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D건설은 지난 2003년 12월 서울 방배동에서 주상복합을 분양하면서 가치보장제를 내걸었다.


입주 한 달 후 웃돈이 7000만원 붙지 않으면 차액을 시행사가 내준다는 책임보증서까지 발급했다.


하지만 입주를 10개월 앞둔 현재 웃돈은 이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방배동 S공인 관계자는 "주상복합 분양권값은 갈수록 하락세"라며 "웃돈을 3000만원만 주면 50평형대 매물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S건설도 작년 7월 강원 고성군 거진읍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가 리콜제'를 도입했다.


입주 시점에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낮으면 회사측이 아파트를 전량 되사주겠다는 것.당시 분양가가 평당 800만∼860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중개업계에선 입주 시점(내년 6월)에 매매가가 이 수준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자와 주택업체 간 마찰 소지


입주 시점에 웃돈이 붙지 않아 차액을 보상해주거나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 계약자와 주택업체 간 다툼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시세의 기준을 놓고 계약자와 업체 간 밀고 당기기가 예상된다.


아파트 가격은 매물 몇 개의 움직임에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상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이견이 생길 수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