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확장 허용] 분양가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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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구조변경(확장)이 전면 합법화되면 주택업체들의 평면개발 경쟁이 가속화하면서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에서는 발코니 구조변경에 따른 비용을 분양가와 별도로 고시토록 했지만 주택업체들이 서비스공간인 발코니를 고급마감재로 치장,사실상의 분양가 인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32평형 기준으로 분양가가 1000만원 안팎 오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평면 도입으로 분양가 오를 듯
이번 조치에 발맞춰 건설업체들은 벌써부터 신평면 경쟁에 돌입할 태세다.
따라서 이에 따른 분양가 상승 요인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에 따른 결로(이슬맺힘) 방지나 다양한 평면개발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런 부분도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월드건설 관계자는 "지금까지 발코니는 아파트 계약자에게 덤으로 주는 서비스공간이었다"면서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 상당부분 설계단계에서부터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확장해야 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당연히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주택업체들이 분양가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자 옵션품목을 대거 확대하는 방법으로 분양가를 편법 인상해왔다"면서 "발코니 확장 여부가 옵션사항이 되더라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실상 분양가가 인상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분양가 얼마나 오를까
현재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시공비는 △20평형 200만원 △30평형은 300만원가량이다.
거실 창을 떼고 바닥 타일을 벗겨낸 다음 열선을 넣고 마루를 까는 비용이다.
여기에다 이중 창호 설치비용이 따로 들어간다.
이게 바닥 시공비의 두 배가량이란 게 업계의 설명이다.
따라서 32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발코니 확장 시공비가 대략 1000만원 선인 만큼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은 분양가가 오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처음부터 발코니를 확장한 상태로 시공하면 중간 창을 넣지 않아도 되고 또 규모의 경제도 작용할 것"이라며 "하지만 발코니까지 거실과 똑같은 고급 마감재로 꾸며야 하기 때문에 비용절감 효과가 그다지 발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