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는 10일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키로 한 내용의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교육 불평등과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강력 반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키로 한 교육부의 방침은 우리 교육의 불평등을 야기시키고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만큼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이 허용될 경우 경제특구와 비특구간, 지역ㆍ사회계층간 교육적 불평등 심화와 위장 전입 등 각종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와 함께 "현재 외국인학교의 등록금이 국내 학교에 비해 월등히 높은 현실에서 실제로 외국인학교에 다닐 수 있는 내국인 학생은 부유층 자녀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계층간 위화감까지 조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교육개방화 문제는 국내 교육현실을 감안해 대학 및 성인교육 분야부터 단계ㆍ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그러나 기본적 의무교육과정을 포함한 국민 보통교육의 성격을 지닌 초ㆍ중등교육에서는 교육개방화가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교총과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전교조 관계자는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입시과열 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며 "특히 학부모에게 고액의 학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외국교육기관을 대입의 또 다른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는 풍토도 조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도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한다면 (외국교육기관은) 소수 부유층을 위한 귀족형 외국계 사립학교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한 뒤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재학생수의 10% 이내에서 내국인 입학 제한(초기 5년동안은 30% 이내 제한) ▲국내 학력인증(국어와 사회 등 최소 2개 교과 이상 주당 2시간 이수) ▲내국인입학비율 조정위원회 운영 ▲설립요건 완화 ▲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 운영 등 을 골자로 한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