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업체 서비스 차종 등에 따라 택시요금이 자율화된다. 건설교통부는 택시 이용 활성화와 승객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택시 자율요금제를 실시키로 하고 그 첫 단계로 내년 상반기부터 '지자체 내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중 단일요금제 관련 훈령을 폐지키로 했다. 지자체 내 차등요금제란 같은 지자체에선 똑같은 요금을 받도록 한 현행 단일요금제 대신 업체 서비스 차종 시간대별로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승객은 요금체계가 다양해진 택시를 자신의 상황에 맞춰 골라 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단계 택시요금 자율화가 실시되면 운수사업자는 현행 기본요금과 m당 요금을 기준으로 할인,할증을 자율 결정한 뒤 건교부에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에는 현행 기본요금을 적용하고,손님이 적은 낮시간대에는 기본요금을 낮춰 요금을 매기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서울시의 경우 내년부터 택시요금을 3∼4개 종류로 다양화할 방침이다. 먼저 모범택시에 자율요금제를 도입해 1∼2년간 시범운영을 한 뒤 일반택시에도 자율요금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