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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새로 본 부동산] 재개발 투자 '무늬만 대지'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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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압구정동에 사는 장모씨(63·자영업)는 지난해 투자한 강북 재개발 지분의 감정가가 기대치 이하로 나와 속상해하고 있다. 대지 30평에 건물 19평인 낡은 한옥이라고 해서 투자했는데 대지 중 약 5평에 대한 감정가가 예상 금액의 30%밖에 나오지 않았다. 당시 장씨는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지적도를 본 다음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 한 통을 믿고 부랴부랴 계약을 체결했다. '어차피 헐릴 건물 보러 다닐 필요없다'며 '집주인 마음 바뀌기 전에 얼른 계약하라'던 중개업소 관계자의 말만 믿고 계약한 게 화근이었다. 지목상 대지라던 땅의 일부가 실제로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감정가가 낮아졌던 것. 장씨는 이 땅이 지목상 대지라는 점을 들어 감정평가사에게 항의해 봤지만 "실제 현황에 따라 평가되므로 지목이 대지더라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 감정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재개발 투자자 중에는 유독 묻지마 투자자가 많다. 가장 중요한 투자포인트인 대지지분 등의 경우 대부분 서류로 확인할 수 있어 직접 현장을 찾아 눈으로 건물과 땅을 확인할 필요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마포구 상수동의 미래공인 관계자는 "심지어 중개업소에 오지도 않고 전화로만 '계약하겠다'고 말하는 투자자도 흔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장씨의 경우와 같이 지목상 대지더라도 실제 현황이 대지가 아닐 경우가 흔히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직접 현장을 찾아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곽기석 한국감정원 도시사업정비단장은 "도로는 대지에 비해 감정액이 3분의 1밖에 나오지 않는다"면서 "재개발 지역에서는 현황평가가 원칙이므로 서류상으로만 지목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가는 손해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곽 단장은 "반대로 지목상 도로로 나와있는 지역이라도 건물이 들어서 있을 경우 '대지'로 평가돼 높은 감정액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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