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전 동아건설 회장의 복귀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동아건설이 최 회장 등 전 회사임원 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최 회장에게 5억 3800만원을 동아건설에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유철환 부장판사)는 30일 전 부인 배모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해 부동산을 실제보다 비싸게 회사에 팔아 손해를 입혔다며 동아건설 파산관재인측이 최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전 회장이 배씨에 대한 이혼 위자료 지급을 위해 빌라 사업을 할 계획이 없는 동아건설로 하여금 땅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하게 한 것은 상법상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