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8일 교도소 복역 시절 자신을 구명해줬던 초등학교 선배인 대학교수 이모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뒤 택시강도를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전모(50)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사형대기 기결수는 모두 62명으로 늘어났지만 실제 사형집행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7년9개월 동안 한 건도 없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살해한 선배 이씨는 피고인의 수감생활 시절과 상속재산을 탕진하고 자살을 결심했을 때 등 어려울 때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사람인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자존심을 너무 상하게 한 사람에 대한 이유 있는 범행이라는 등 반사회적ㆍ반인륜적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마지막 형벌이므로 그것이 정당화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참회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배상도 이뤄지지 않아 더 이상 처벌을 통한 교화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사형판결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1974년 7월 여자친구를 살해해 무기징역형을 살다 2년 선배인 이씨의 여러 도움으로 징역 20년으로 감형된 뒤 1993년 가석방됐으나 이씨가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에도 `도와주겠다'는 말만하고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아 신의를 어기고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2004년 7월 술집에서 흉기로 이씨를 살해했다. 전씨는 이씨를 살해한 후 진주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중 택시에서 요금을 달라는 운전사 김모(47)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얼굴과 팔 등에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김상희 기자 jbryoo@yna.co.kr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