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김제.완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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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이곳에서 땅을 사고팔 때는 실수요 목적임을 소명해 관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혁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땅값이 크게 오른 이들 3개 시·군 일부 지역 2700만평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내달 4일부터 오는 2010년 10월3일까지 5년간이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전주시 원동·남정동·장동·만성동·여의동·중동,김제시 용지면,완주군 이서면 등이다.
이들 지역의 7월 중 외지인 토지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전주시 80%,김제시 947%,완주군 863% 등으로 급증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