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용지 수의계약과 관련,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한성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한성 관계자는 28일 "판교신도시 개발 사업시행자인 토공이 택지 우선공급을 없던 일로 결정할 경우 해당부지 매각 및 공사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하고 법적 대응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법제처 유권해석 절차를 밟고 있는 판교 중·대형 용지 우선공급 방침이 '무효'쪽으로 결론날 경우 판교신도시 개발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성 관계자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보상을 받은 부지는 녹지지역으로 용적률에 대한 제한만 있을 뿐 건축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토공은 한성 신구종합건설 삼부토건 금강주택 등이 판교신도시에 보유한 6만여평의 토지를 협의매수하면서 이들 4개 업체에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 800여가구를 지을 수 있는 2만2000평 규모의 아파트용지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