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어교육 지역특구에서는 고등학교를 비롯해 일반 중학교와 초등학교 등에서도 외국인 교사들이 영어와 불어 등 각종 외국어를 가르칠 수 있게 된다. 또 지역특산물을 활용하는 지역특구에서는 주민들이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농민주를 제조할 수 있고, 영농활동만 가능한 농업회사법인도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특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내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어교육 특구에서 외국인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학교가 종전의 고등학교와 특성화 중학교(애니메이션 전문학교 등)에서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된다. 또 농민주 제조면허 허용기준을 농림부 장관 추천에서 특구 지자체장 추천으로 완화했고,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지가 많은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보전산지와 국유림 편입비율을 상향조정(예:50%미만→75%미만)하는 등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지자체 또는 국가가 설립한 아파트형 공장은 분양가와 임대료의 최소가격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저렴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민간 특화사업자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 개정안은 이밖에 ▲`선(先) 특구지정, 후(後) 토지이용계획 승인제' 도입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사업규모와 시설기준 완화 ▲박물관.미술관 관련특구 학예사 공동고용 허용 ▲귀향마을.예술인마을 주택공급 규칙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특구의 유형별 발전모델을 개발, 지자체들이 지역특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