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조해섭 부장판사)는 23일 한ㆍ일 공연을 기획했다가 개최하지 못한 K엔터테인먼트사가 서태지와 소속 기획사를 상대로 낸 출연료 반환 청구소송에서 "서태지 소속 연예기획사는 출연료 4억4천만원 중 80%인 3억5천2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K엔터테인먼트사의 준비 미비로 공연이 무산된 만큼 출연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가수들이 통상 출연료의 20%를 계약금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서태지가 소속된 기획사는 출연료의 80%인 3억5천200만원을 K엔터테인먼트사에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K엔터테인먼트사는 서태지도 기획사와 연대해 출연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공연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담했던 주체는 기획사였고 출연료 반환주체 역시 기획사라는 점에서 서태지는 출연료 반환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K엔터테인먼트사는 작년 4월 월드컵경기장에서 한ㆍ일 음악공연인 `5050 도쿄에서 서울까지'를 열기로 기획, 서태지에게 4억4천만원의 출연료를 지급했으나 월드컵경기장을 홈구장으로 하는 프로축구단 사정에 의해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게 돼 공연을 취소됐으나 서태지 소속 기획사에서 출연료를 돌려주지 않자 반환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