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피스텔 세금대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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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4월 중 전국의 오피스텔 용도에 대한 정부의 일제 조사가 벌어진다.
이때 주거용으로 판정된 오피스텔에는 무거운 재산세가 부과되고,과거 탈세에 대한 추징도 이뤄질 전망이어서 '오피스텔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15일 정부 관계자는 "8·31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전국 22만채의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일제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벌일 이 조사는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이 등재된 오피스텔에 집중될 전망이다.
현장 방문조사에선 화장실에 욕조가 있는지와 취사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오피스텔 용도가 주거용으로 확인되면 오피스텔의 시가를 기준으로 주택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주택용은 아파트처럼 토지와 건물분을 합한 가격을 기준으로 통합 과세되기 때문에 사무실용처럼 토지와 건물에 따로 과세될 때보다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과세표준이 올라갈 뿐 아니라 세율도 0.25%의 사무실용 단일 세율과 달리 0.15∼0.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