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시설 막을 주민 자율권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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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스스로 해당 지역의 건축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해 러브호텔 등 기피시설 건립을 막을 수 있는 '건축협정제' 도입이 무산됐다.
14일 건설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3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건축법' 개정안 중 건축협정제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관련 조항을 삭제키로 의결했다.
건축협정제는 일정 구역 안의 땅이나 주택을 소유한 재산권자들이 건물의 용도·규모·형태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해 나홀로 아파트나 유흥주점 러브호텔 등이 들어서는 것을 차단하고 공원 도서관 등 필요 시설을 세울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한 제도여서 '주민 자치'가 제고돼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됐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해 5월 입법예고한 뒤 올 들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건설업계와 기독교계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종교 및 공익시설을 협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민 동의율을 100%로 높이기로 했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종교 시설을 건축협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나 특정 시설에 예외를 두면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결국 도입이 무산됐다"며 "새로운 건축법 개정안이 상정될 때 도입 여부를 다시 논의할지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