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아파트는 14일부터 평형에 관계 없이 전용면적의 30%까지 리모델링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13일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법령에 따르면 사용 검사(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공동 주택은 일조와 자연채광을 고려해 주거 전용면적의 30%까지 리모델링(증축)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1970~80년대 건축 허가를 받아 지어진 공동 주택도 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처럼 리모델링조합을 설립해 주민(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80%(종전 100%)의 동의를 얻으면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 추진시 구조계획서와 지질조사서,시방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