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건설회사 청구의 인수 업체를 다시 선정하기 위한 재입찰에 들어가기로 하자 예비협상자로 뽑혔던 론스타가 반발,재입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우선협상자가 탈락한 상태에서 예비협상자에 협상권을 주지 않는 것은 입찰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취지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청구 관계자는 11일 "지난 7월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GB시너웍스 컨소시엄이 본계약을 맺은 뒤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자 대구지법 파산부는 재입찰을 결정했고,이에 반발한 론스타가 최근 재입찰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파산부는 예비협상자 지위는 본계약 이전까지만 유효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입찰을 결정했다. GB시너웍스가 본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에서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예비협상자 지위는 이미 소멸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론스타는 지난 2003년 극동건설 매각 때도 본계약 후 예비협상자에 협상권을 준 전례에 비춰 볼 때 예비협상자 지위는 매각이 마무리될 때까지 유지된다고 보고 재입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업계에서는 론스타가 대구지법 파산부에 우선협상자였던 GB시너웍스의 인수가격 1227억원보다 100억원 이상 더 지급하고 청구 직원들의 고용을 100% 보장하겠다는 공식 제안을 했음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외국업체에 대한 차별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