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임대주택 입주제한 없다..건교부 "청약통장과 상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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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이후 판교와 송파신도시 등 공영개발 지구에서 공급될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공공임대 아파트는 청약통장 가입 여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영 개발되는 공공택지에 짓는 중·대형 임대아파트는 일반적인 10년 임대아파트와 달리 별다른 입주자격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라며 "따라서 청약통장 가입 여부나 주택소유 여부 등에 상관 없이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공급이 확정된 중·대형 임대아파트는 판교 3200가구,송파신도시 6000가구 등 모두 9200가구 안팎으로 공영개발 방식이 적용되는 신도시 등에서 필요할 경우 중·대형 평형의 3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공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처럼 중·대형 임대아파트에 별다른 입주자격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은 10년 임대와 달리 분양 전환 때 입주자에게 분양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고 임대료도 시중 전셋값과 엇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어서 경쟁이 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전세형이나 월세형 모두 입주 기간이 일반 전셋집처럼 2년 조건(연장 가능)이어서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 기간만큼 살다가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공급물량보다 수요가 많을 경우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별도기준을 만들겠지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을 것”이라며 “시장여건에 따라 수시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주택수급 조절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파트 청약통장 가운데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국민임대와 전용 25.7평 이하 공공아파트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