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신용불량자 본인과 가족이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시간당 1만~2만원의 채무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채무감면 프로그램은 국민은행에만 채무(신용대출)가 있고 3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이 대상이다. 본인과 배우자가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시간당 2만원,직계존비속은 1만원씩의 채무를 감면해준다. 또 다른 은행은 500만원 이하 채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국민은행은 채무액에 관계 없이 이 프로그램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100만원 미만의 채무자는 50% 상환시 잔여액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존 채무 감면 프로그램의 실제 해당자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 범위를 크게 늘렸다"며 "이번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으로 수천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