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분의 정성이 담긴 상품권,바로 알아야 바로 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내놓은 상품권 관련 소비자 불만사례를 보면 잔액 현금지불거절,유효기간등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상품권 사용시 주의할 사항을 점검해 본다. ◆액면가의 60%이상 사용시 현금으로 돌려받자=K씨가 구두대리점에서 16만8천원 상당의 구두를 구입하고 10만원권 상품권 2매를 지불했다. 판매원은 사용잔액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해달라는 K씨의 요구를 무시하고 3만원권 상품권 1매와 현금 2000원만을 주었다면 어떻게 될까. '상품권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에 의하면 상품권 종류에 관계없이 액면 표시 금액의 60%이상(1만원권 이하는 80%)을 사용하면 당연히 잔액은 현금 환급해 주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K씨의 경우는 일단 해당업체에 항의하고 그래도 안되면 소비자보호원(02-3460-3000)에 신고해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상품권 유효기간은 상사 채권소멸시효(5년)를 적용받는다=L씨는 한 외식업체 7만원권 상품권을 선물 받아 책상속에 넣어두었다가,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서야 저녁식사를 하고 이 상품권을 지불했다. 그러나 가맹점에서는 권면에 표시된 3개월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받기를 거부했다. 어떻게 해야할까. 이 경우 표준약관은 '비록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상사 채권소멸시효 5년 동안은 상품권이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L씨의 경우에는 일단 가맹점에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고 그래도 업체가 상환을 거부할 경우 소보원에 피해신고를 하면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권면금액의 90%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 ◆찢어지거나 훼손되면 교환받을 수 있다=표준약관은 훼손상품권의 교환을 요구하면 발행업체는 이를 교환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재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 형태로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어느 상품권인지 식별은 가능하지만 종류나 금액이 도무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상품권 할인폭이 너무 큰 인터넷 사이트는 피해라=명절을 전후해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백화점 상품권등을 대폭 할인 판매한다는 사이트가 있으면 섣불리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대금만 받아서 사이트를 폐쇄해버리는 바람에 피해를 입은 사례가 종종 있다. 상품권 종류별 할인 시세는 상품권 전문 거래사이트 '시티원(www.ticketcityone.co.kr)'이나 '티켓나라(www.ticketnar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