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KT 빌딩은 공장?…"사무실 용도 과세 부당" 구청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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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빌딩은 공장입니다."
KT가 통신장비가 설치된 광화문 KT 빌딩을 '사무실'로 간주,재산세 등 지방세를 무겁게 부과한 종로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KT는 "광화문과 혜화동 빌딩은 제조업체 공장처럼 통신용역 제공을 위한 생산시설"이라며 "사무실 용도가 아닌 공장 용도로 과세해야 하는 만큼 두 건물에 물린 지방세 중 3046만여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종로구청은 지난 2004년 7월 광화문지점 빌딩과 혜화지점 빌딩을 사무실 용도로 보고 과세표준을 정해 재산세를 각각 2억여원,1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KT는 그동안 "종로구청이 고시한 건물시가표준에 따르면 무선기지국이 있으면 생산시설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KT측 변호사는 "건물의 절반을 통신장비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KT 빌딩은 사무실 용도가 아닌 생산시설에 해당한다"며 "통신장비가 설치된 부분은 사무를 위한 보조공간이 아닌 통신서비스 공간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의 KT 건물을 염두에 두고 광화문과 혜화지점 빌딩에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소송을 한 것"이라며 "재판 과정을 봐가며 소송을 계속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KT 지국은 한 해에 85억3400만원가량을 지방세로 내고 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