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119 구급차를 동물구조나 응급상황이 아닌 일반 감기환자 등의 이송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1일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119구급대원들이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현장에서 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단순한 문 개방,동물 포획이나 구조,치통 및 감기환자,취객,만성질환자 등이 구조·구급 요청을 해오더라도 고열이나 호흡곤란 등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이송을 거절할 수 있게 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해보면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구급차가 꼭 필요한 긴급 환자 이송을 위한 출동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