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율을 4.0%에서 2.85%(이상 부가세 포함)로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주택을 구입할 때 드는 비용이 올해와 비교했을 때 실제로 줄어드는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정부는 내년부터 거래세를 부과할 때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면 전환키로 했지만 이같은 세율 인하 덕분에 세 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하지만 지방이나 서울 강북지역 등 일부에선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 전환에 따른 과표 상승에 따라 거래세액이 오히려 늘어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선 지금도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있어 세금 감면폭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남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선 세금 대폭 감소 거래세액은 과표(과세 표준·세금을 물리는 기준 금액)에다 세율을 곱해 산출된다. 과표와 세율이 모두 바뀐다면 두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생각할 변수는 세율 하나뿐이다. 취득·등록세의 기준인 과표가 내년이나 올해나 모두 실거래가이기 때문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선 세율이 올해 4.0%에서 내년부터 2.85%로 낮아짐에 따라 세액이 내년엔 올해보다 28.75% 줄어든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가 10억원인 강남 대치동 30평형대 아파트의 거래세는 올해 4000만원에서 내년엔 2850만원으로 줄어든다. 실거래가가 5억원이라면 거래세는 올해 2000만원에서 내년에 1425만원으로 감소한다. ◆기타 지역에선 거래세 증가할 수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아파트를 산다면 두 가지 변수 모두를 감안해야 한다. 세율이 낮아지는 것과 동시에 과표가 올해 기준시가(단독주택은 공시지가)에서 내년엔 실거래가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때 기준시가가 실거래가의 71.25%를 웃돌면 거래세액은 올해보다 내년에 감소하게 된다. 반대로 기준시가가 실거래가의 71.25% 아래로 평가된다면 거래세액은 올해보다 내년에 늘어나게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나온다. X(현재 기준시가의 수준)×4.0%(올해 세율)=100(내년 실거래가)×2.85%(내년 세율)이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 4억원이지만 기준시가는 2억4000만원인 아파트는 올해 거래세액이 960만원(2억4000만원×4.0%)이다. 하지만 내년엔 1140만원(4억원×2.85%)이 돼 세액이 180만원 늘어난다. 반대로 실거래가 4억원이지만 기준시가는 3억2000만원인 아파트는 거래세액이 올해 1280만원에서 내년엔 1140만원으로 내려간다. 정부는 이와 관련,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가 실거래가의 70∼80% 수준을 반영하고 있어 대부분의 아파트는 내년에 세액이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관측과는 달리 현재 기준시가가 실거래가의 70%를 밑도는 지역이 상당해 비(非)주택거래신고지역에선 전반적으로 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등은 전반적으로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공시 가격은 현재 실거래가의 50∼7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도 "단독주택 등의 거래세 부담이 늘 수 있다"고 인정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