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가 주택 및 다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해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주택에 투자하면 떼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을 깨버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종부세의 기본 골격을 큰 폭으로 뜯어고쳤다.


종부세 부과 대상을 크게 늘렸고 세 부담 상한선도 높였다.


종부세를 계산하는 잣대인 과표적용률도 오는 2009년까지 기준시가의 100%로 상향 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 가운데 연금에 의존하는 노년층이나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높은 월급생활자 등은 갈수록 버티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확 달라지는 종부세


현재 기준시가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재산세(세율 0.15∼0.5%)와 함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이 같은 종부세 적용 대상이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확대된다.


그동안 종부세에서 빠져 있던 6억∼9억원 사이의 주택이 대거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종부세 과세 구간도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됐다.


각 구간별 세율은 △6억∼9억원 1.0% △9억∼20억원 1.5% △20억∼100억원 2.0% △100억원 초과 3.0% 등으로 정해졌다.


개인별로 합산하던 과세 방식도 '세대별 합산'으로 바뀐다.


부부가 각각 5억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을 경우 지금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두 채를 합쳐 6억원이 넘기 때문에 종부세를 물게 된다는 얘기다.


세대별 합산 과세는 위헌 논란이 있지만 사전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종부세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사례를 막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늘어나는 종부세 부담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마련한 상한선 규정도 '전년 대비 1.5배'에서 '전년 대비 3배'로 크게 높아졌다.


예컨대 올해 종부세 50만원과 재산세 100만원을 낸 사람은 현행 제도대로라면 내년에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보유세는 225만원(150만원+75만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달라진 상한선 규정을 적용하면 내년에 내야 할 보유세는 종부세 최대 150만원(200% 증가),재산세 최대 150만원(50% 증가) 등 3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종부세를 매기는 데 기준이 되는 '과표적용률'도 현재 50%(기준시가 대비)에서 내년엔 70%로 높아진다.


기준시가 25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올해는 재산세 구간(과표적용률 감안해 4억5000만원 이하)을 넘어가는 8억원에다 구간별 세율을 곱해 종부세 규모가 결정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과표가 17억5000만원으로 뛰어 종부세 해당 금액인 14억5000만원에 대해 구간별로 세액이 매겨진다.


종부세 과표기준율은 2007년 이후 매년 10%포인트씩 상향 조정돼 2009년엔 100%에 도달하게 된다.


반면 서민들의 주택 보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과표적용률은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은 2008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


◆전국 16만명이 종부세 대상


과세 대상이 확대되고 세대별 합산 방식이 적용될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를 내야 하는 대상은 전국적으로 1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종부세 대상 4만명에 비해 네 배 늘어나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만4000명으로 가장 많고 이중 7만7000명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 4개구'에 집중될 것으로 재정경제부는 내다봤다.


경기도는 분당(8000명) 용인(2000명) 과천(1000명) 등 총 2만4000명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고 그 다음으로 부산(4000명) 대구(2000명) 인천(2000명) 등의 순이다.


종부세로 거둬들이는 세금 규모는 올해 7000억원에서 △2006년 1조200억원 △2007년 1조2300억원 △2008년 1조4900억원 △2009년 1조8100억원 등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