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 가구수는 약 27만6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최근 집계한 '가구별 주택 및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주택 보유자는 72만2000가구다.


수도권과 광역시에 46만7000가구,지방에 25만5000가구가 있다.


이 중 양도세율 50% 중과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수도권·광역시의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소형 주택(10만가구)과 지방의 3억원 이하 주택(22만6000가구)을 빼면 39만6000가구가 남는다.


이 중에서도 이사와 결혼,노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1가구2주택이 된 약 12만가구는 예외 인정을 받아 약 27만6000가구가 최종 중과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관심 사항은 이사와 결혼 등에 따른 예외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다.


정부는 일단 1가구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2주택 중과 대상에서도 빼주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장기 임대사업용으로 일정기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주택,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 제공한 장기 사원용 주택,상속받은 주택으로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주택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 근무지 때문에 다른 시·군에 집을 매입해 2주택이 된 경우는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집을 팔면 중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1가구1주택자가 결혼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는 바람에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결혼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중과 대상이 아니다.


주택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 결과에 따라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도 소유권 확정 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집을 팔면 중과세받지 않는다.


이런 경우엔 종전의 2주택자처럼 9~36%의 정상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