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부터는 투기지역 내 아파트 3채 이상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동일 차주)은 2건 초과 부분에 대해 대출금의 만기가 돌아올 때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액 상환해야 한다. 또 다음 달 5일부터 동일 세대 내 아파트담보대출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세대원 이름으로는 투기지역 내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제2단계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우철 금감위 상임위원은 "동일 차주의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이 3건 미만으로 축소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강제 상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투기지역 내 아파트 4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2채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상환 준비를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또 대출 상환 시점에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