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율 4단계로 세분화 .. 과세기준 하향따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택과 나대지(비사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구간이 현재의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되고 세율도 재조정돼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28일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주택과 나대지의 종부세 부과 대상이 확대되는 것을 감안해 종부세 부과 단계와 세율을 다시 조정키로 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준을 당초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나대지는 '6억원 초과'에서 '4억원 초과'로 늘리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주택에 매겨지는 종부세는 현재 △9억원 초과∼20억원 1.0% △20억원 초과∼100억원 2.0% △100억원 초과 3.0% 등 3가지 세율 체계를 갖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6억원 초과에서 20억원까지로 정해져 있는 종부세 첫 번째 단계를 두 단계로 나누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