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공택지에서 중대형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면적 비율이 50%까지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중대형 아파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음 달 중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공공택지 내 평형별 택지면적 배정 비율을 재조정키로 했다"며 "오는 31일 발표할 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평형별 배정 면적은 아파트용지 면적을 기준으로 △전용면적 18평 이하 20% 이상 △18~25.7평 30% 이상 △25.7평 초과 50% 이하로 각각 변경될 전망이다. 지금은 전용 18평 이하 30% 이상,18~25.7평 30% 이상,25.7평 초과 40% 이하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24일 7차 정책협의회를 통해 수도권 내 중대형 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택지 내 중대형 공급 비율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 기준은 지침 개정 후 공급하는 공공택지부터 적용되며 현재 개발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김포,이의 등 2기 신도시와 고양 삼송,남양주 별내,양주 옥정지구 등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대형 공급주택 가구수를 10%(3200가구) 늘리기로 한 판교의 경우 개발 및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하지만 새 기준을 적용할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중대형 아파트 물량을 늘리기 위한 지침 개정은 모든 공공택지에 활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 시행자가 수요층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택지개발사업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