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별승급 대상자가 연간 10명 정도에서 200여명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제안의 채택.시행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해온 공무원 특별승급 대상을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명시하고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우수공무원을 발탁, 호봉인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8일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을 제정, 9월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특별승급 인원은 부처별로 최근 3년을 합산해 호봉제 적용 대상 정원의 1% 범위 이내에서 최대 인원이 50명을 넘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중앙부처를 통틀어 연간 200여명선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승급자는 승급일로부터 5년이내 특별승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특별승진과 예산절약성과금 등의 다른 혜택을 함께 줄 수 없도록 중복금지 규정을 뒀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특별승급을 하게 되면 금전적 보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업무능력을 주변에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라면서 "35세인 5급 10호봉이 특별승급을 한다고 가정하면 정년까지 약 1천만원을 더 받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