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 지원세제 정비 ▲퇴직연금 불입액 소득공제 허용 =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기존 연금저축불입액(연간 240만원 한도)과 통합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허용. ▲퇴직연금 수령 장려 = 퇴직연금 수령시 소득공제되는 과표구간을 늘리고, 공제한도를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 퇴직금 수령시 퇴직급여액의 소득공제비율을 50%에서 45%로 축소. ▲퇴직급여충당금 손비인정한도 축소 = 내국법인이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내는 퇴직연금 분담금을 손금산입대산에 추가. 사내유보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비인정 당기한도를 총급여액의 10%에서 총급여액의 5%축소. 누적한도도 퇴직금 추계액의 40%에서 30%로 축소. ◇중소기업.자영업 경영안정 지원 ▲영세자영업자 부가가치율 인하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을 소매업은 20%에서 15%로, 음식.숙박업은 40%에서 30%로 2년간 한시적으로 인하. ▲사업양수도 요건 완화 = 업종 동일성 유지 안해도 부가가치세 비과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비과세. ▲네트워크론 활성화 = 네트워크론을 통해 구매대금을 결제할 경우 금융기관이 상환청구권을 판매기업에 행사하는 경우도 세액공제. 중소기업간 거래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도 세액공제 허용. ◇임대주택 활성화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배당소득 분리과세 =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의 14%를 분리과세. ▲임대사업 목적 SPC 배당소득공제 =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을 목적으로하는 SPC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소득공제. ◇농어민 생산활동 지원강화 ▲친환경 농업용 자재 지원강화 = 영세율 적용 친환경 농자재에 이앙기용멀칠종이 추가. 사후환급 적용 자재에 축산업용 톱밥 추가. 영세율 적용제외 대상 농약에 어독성 농약(1급) 추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 2007년 말까지 2년 연장. ◇저소득.차상위 계층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일용근로자 소득파악 강화 = 일용근로자가 비과세.분리과세 등을 사유로 면제받았던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의 제출 의무화. 일용근로자의 분기별 지급조서제출 의무화.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통한 지급조서 제출 등을 통한 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 제출수단 간소화. 지급조서 미제출시 가산세 강화. ▲국세청 소득파악자료 수집 강화 = 인별 부동산 소유현황 자료보유기관에 국세청의 조회.확인 근거 마련. 국세청이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현황자료, 국민연금 등 4대보험자료 등 근로소득자료를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집.조회할 수 있는 근거마련. ▲인적용역 소득 관리강화 = 골프장 캐디등 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