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투기지역 등에만 한정하지 않고 전국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주택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올리는 대신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는 내년 1월부터 0.5%포인트 정도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1가구 2주택 보유자면 집값이나 투기·비투기 지역에 관계 없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 저항을 우려해 2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집값이 많이 오른 투기지역 등에만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열린우리당 일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부인한 것이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농촌에 집을 갖고 있는 경우는 2주택 중과 때 예외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며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의 유예기간은 1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세 조정과 관련,열린우리당 관계자는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의무화돼 모든 지역의 거래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가격)으로 실거래가가 적용되면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이 증가한다"며 "이에 따라 거래세율을 0.5%포인트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