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부담금 '땅값 + 개발면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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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과세하기 시작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땅값(공시지가)과 개발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표준 부담금을 산정한 뒤 지역별·용도별로 기반시설부담금을 차등화하는 싱가포르 방식 대신 '땅값+연면적'에 일정 부과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과 기준을 단순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로나 공원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면 토지 매입비와 공사(건축)비가 동시에 투입되는 만큼 부담금도 땅값과 개발 연면적에 연동해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며 "특히 기반 시설로 인한 우발 이익이 땅값에 반영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개발이익 환수와 땅값 안정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납부자들의 지나친 부담을 막기 위해 몇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부담 비율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현재 면적 위주로 부과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의 경우 기반시설 수혜 정도(기반시설 집중 지역과의 거리 등)에 따른 부담금의 차등 배분이 어려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부과 기준을 땅값에 연동할 경우 기반 시설이 집중돼 땅값이 오른 지역은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늘게 되고 땅값이 낮은 곳은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이 경우 공시지가 등 땅값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업지 및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한 개발사업지에 대한 부담 경감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