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땅값 불안과 투기 열풍을 막기 위해 토지 관련 세제 강화,기반시설부담금 조기 시행,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토지도 보유·양도세 대폭 강화 우선 임야 등 비업무용 토지 보유자나 외지인이 땅을 갖고 있다가 팔 경우 양도세가 중과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을 최고 50~60%(현 36%)까지 끌어올려 주택과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전국 토지를 생산용과 비생산용으로 구분한 뒤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부과 기준을 현행 구간별 누진과세 방식 대신 단일 세율로 바꿔 실수요 목적의 토지 거래와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투기적 거래자의 경우 양도세가 실수요보다 2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도 현행 6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반시설부담금 모든 건물에 부과 기반시설부담금제의 경우 이미 알려진 대로 시행 시기를 1년 앞당겨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되 전국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 부과될 예정이다. 토지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대규모 국책사업 주변 지역은 물론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용적률 확대 등 모든 개발행위에 대해 부담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부담금 부과 방식은 싱가포르처럼 전국을 주거·상업·공업·농업·공공시설용 등 용도별로 세분화한 뒤 개발에 따른 이익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개발부담금 부과의 부활 여부도 함께 논의됐다. 당정은 다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기반시설부담금과의 중복 부과 소지가 큰 데다 개발 지역과 주변 지역 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