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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대지 종부세 기준 4억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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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나대지(빈 땅)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기존의 공시지가 '6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부재(不在) 지주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 주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15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8일 부동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땅값 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장은 "나대지는 주택에 비해 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금을 더욱 무겁게 매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나대지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6억원(공시지가)에서 4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정부 관계자는 "현재 토지의 양도세 실효세율은 다주택자 중과 규정 등이 있는 주택보다 낮은 상태"라며 "땅 투기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토지의 양도세 부담을 높이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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