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석달째] 서울 사업승인 신청 1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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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된 지 석 달 동안 서울시 내에서 사업승인을 신청한 단지가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재건축 때 임대주택을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개발이익환수제가 지난 5월19일 시행된 이후 3개월간 사업승인 신청이 접수된 곳은 구로구 1곳(81가구)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추가 부담을 피하기 위해 상당수 단지들이 사업승인(신청)을 서두르는 바람에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후에는 신청 단지가 거의 없었다"며 "내년쯤에나 사업승인 신청 단지가 일부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 재건축 사업승인 신청 단지는 △2월 1곳(48가구) △3월 7곳(411가구) △4월 3곳(545가구)에 이어 법 시행 직전인 5월(19일 이전)에는 13곳(6464가구)으로 급증했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