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도입한 이후 서울에서 3개월 동안 사업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단 1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5월 19일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된 다음날인 20일 구로구에서 1개 단지 81가구가 사업승인을 신청한 뒤 지금까지 서울 일선구청에 접수된 재건축 사업승인 신청은 전무하다.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불안에 따른 주변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5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를 제외한 모든 재건축 아파트에서 임대주택을 사업시행 미인가시 용적률 증가분의 25%, 인가시 10%까지 의무적으로 짓고 단지면적의 5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전용 25.7평 이하)로 건설토록 하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도입, 시행중이다. 이 제도의 도입전 월별 사업승인 신청단지가 2월 1개 단지 48세대에서 3월 7개 단지 411가구, 4월 3개 단지 545가구로 늘고, 5월에는 19일 이전에 무려 13개 단지 6천464가구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대조적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 추진단지들이 제도 시행전 서둘러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최근까지 신청이 없었다"며 "주춤했던 재건축사업승인 신청은 내년쯤 서서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에서 건축중인 재건축 단지는 588개 조합 9만5천557가구이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아파트는 131개 단지 10만1천634가구(서울 93개 단지 8만2천137가구)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