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마련할 땐 전매 금지 기간에 유의하세요." 오는 10월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토지의 지목에 따라 2∼5년 동안 되파는(전매) 게 금지된다. 따라서 허가구역에서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전매 금지 기간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 ◆전원주택·펜션의 전매금지 기간은 10월13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존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매입할 경우엔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전매 금지 기간은 농지 2년,임야 3년,개발사업용 토지 4년,기타 토지 5년 등이다. 기존 전원주택 및 펜션은 기타 토지에 해당된다. 임야나 농지를 대지로 전용해 전원주택·펜션을 지을 경우 전매 금지 기간은 4년이다. 전용 행위는 개발사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개발업체가 분양을 목적으로 단지형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할 경우는 전매 제한이 없다. 건교부는 분양형 개발사업엔 전매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김경래 OK시골 사장은 "전원생활을 시작한 사람 중 상당수는 중도에 다시 도시로 돌아간다"며 "따라서 앞으로는 전매 금지 기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전원행(行)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원주택지로 인기가 높은 지역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은 경기 광주·용인(일부)·남양주,인천 강화도,충남 태안 등이다. ◆현실적으로 실수요자만 매입 가능 전매 금지 외에도 자신이 토지거래허가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한다. 지난 5월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건교부 훈령 제530호)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용지 취득 요건은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과 그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를 취득하는 경우 △외지인으로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또는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 또는 자기 거주용 토지나 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한 경우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과 그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매수자로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명 외에 기존 주택의 처리(매매 임대 등)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무주택 실수요자가 아니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가 어렵다고 일선 담당자들은 말한다. 진정한 실수요자일 경우에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진출을 시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