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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중개업자 업무정지 처분때 "시효 안둔 것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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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가 9일 "행정처분 시효가 없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 규정은 평등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관련 법률 조항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모씨(64)는 지난해 11월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가 다른 법률에 의한 자격증과 달리 행정처분에 시효를 두지 않아 위법행위 후 기간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업무 정지를 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는 위법행위를 한 중개업자에 대하여 6개월 범위 안에서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 행정처분의 시효 기간을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변호사는 행정처분 시효를 2년으로 정하고 있고 공인노무사와 공인회계사,관세사와 변리사도 행정처분 시효가 각각 3년으로 규정돼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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