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버스에서 하차하려다가 다른 승객에 떼밀려 넘어졌다면 이는 버스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버스회사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 2부(한창훈 부장판사)는 8일 버스회사 S여객 보험사인 D보험사가 "승객에게 떼밀려 다친 것은 승객 부주의에 의한 것인데도 버스회사에 책임을 지운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60)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가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도중 김씨가 다른 승객에 떼밀려 버스계단에서 넘어진 점과 버스가 정류장을 50m 정도 벗어나 승객을 하차시킴으로써 승객들이 급히 서두르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점 등에 비춰볼 때 결국 버스 '운행'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당시 슬리퍼를 신고 있었던 점, 버스를 내리는 과정에서 주의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감안해 김씨의 과실도 30%가 인정된다"며 "D사는 김씨에게 38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2년 10월 인천시 부평구 H아파트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S여객 소속 마을버스에서 내리던 도중 다른 승객들에 떼밀려 넘어져 인대파열 등의 상처를 입자 버스회사 보험사인 D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인천=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