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정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도청능력을 의심해 이를 판결에 반영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합의26부(조해섭 부장판사)는 금년 6월 국정원의 휴대전화 도청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국가정보원 정보ㆍ보안 및 범죄수사 담당 곽모(58.1급)씨 등 5명이 `국정원이 첨단장비로 주요 인사들을 도청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D신문사 및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제기한 유사한 주장이 다른 언론에서 보도된 데다 당시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위치추적이나 도ㆍ감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였으므로 피고들이 이를 사실로 믿고 보도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는 국정원 간부의 제보를 듣고 정 의원 및 경찰 정보관계자 등에게도 확인과정을 거쳐 보도된 것이고 국민 사생활 보호라는 공적 관심사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의 중요성에 비춰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D신문사는 2002년 10월 `국정원이 첨단장비 50대를 투입해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 통화를 도청해왔다'는 취지로 보도했고 곽씨 등 같은 부서 소속 1∼3급 공무원 5명은 "장비를 구입하거나 도ㆍ감청을 하지 않았으며 이를 담당하는 특별기구도 없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