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판교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의 중대형 아파트(전용면적 25.7평 초과)에도 원가연동제를 전면 확대 적용한다. 이들 신도시 등에서 공급하는 중대형 아파트의 초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채권입찰제도를 도입하고 25.7평 이하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평형의 전매금지 기간이 수도권의 경우 5년에서 10년으로,지방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된다. 또 강남 대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판교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10% 정도(3000가구) 늘린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우리당 안병엽 부동산대책기획단장과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아파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초기 분양가를 사실상 규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신도시 등 공공개발택지의 25.7평 이하에 한해 적용해온 원가연동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경우 최초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시세차익을 거두게 돼 이를 노린 아파트 투기 바람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채권입찰제를 실시키로 했다. 당정은 또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거나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직접 나서 임대·분양주택을 짓는 '공영개발' 방식을 채택키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방침의 제도화 및 법제화를 서둘러 판교신도시 건설사업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는 과천과 같은 완전 공영개발 방식으로 건설된다. 주택공사가 시행사를 맡아 턴키베이스로 아파트 공사를 추진하고 민간 건설업체를 시공회사로 선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중대형 택지에 대한 원가연동 및 채권입찰제도 판교신도시부터 적용키로 했다. 판교신도시 공급 물량을 최대 10% 늘리기 위해 건폐율 및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판교의 25.7평 초과 물량 중 일부는 임대주택으로 짓기로 했다. 안 단장은 "당에서는 공급 물량을 10%까지 늘려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며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당정 간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강조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