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불법도청 'X파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서창희 부장검사)는 2일 오후 2시45분께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한 뒤 오후 7시께 돌려보냈다. 검찰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녹취보고서 유출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된 재미교포 박인회씨와 1999년 9월 만나게 된 경위 △박씨로부터 삼성 관련 도청테이프 녹취보고서를 건네받았는지 여부 △그 대가로 이득렬 당시 관광공사 사장에게 박씨의 청탁을 전달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박 전 장관이 천용택 당시 국정원장에게 녹취록과 관련된 사실 확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미교포 박씨는 최근 조사에서 박 전 장관을 만났을 때 녹취보고서를 건네주며 안기부에서 해직된 임모씨의 복직 청탁과 함께 자신의 친구 이모씨가 관광공사와 관련된 사업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즉석에서 이득렬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에 대해 청탁했다고 박씨는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장관의 진술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향후 박 전 장관을) 더 부를 수 있다"며 재소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박씨로부터 미국에 보관 중이던 도청테이프 복사CD 2장과 녹취보고서 3건을 추가로 압수했다고 밝혔다. 공안2부 관계자는 "박씨가 공운영씨로부터 넘겨받은 문제의 녹음테이프 등을 여기저기 사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공씨의 변호인인 서성건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반납 테이프와 복사 테이프 개수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복사 과정에서 개수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으냐"며 추가 테이프의 존재 가능성을 일축했다. 서 변호사는 또 공씨가 "집이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믿고 집에 보관했으며 삼성 로비,박인회씨와의 공모 등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