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치안현장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치안 체감도가 상당히 달라질 전망이다. 자치경찰제는 치안 소비자들인 국민들의 생활현장에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 `근접 치안'을 실시함으로써 치안의 빈틈을 메우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존 국가경찰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앙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세밀히 신경쓸 수 있도록 지역별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은 도입 목적에 맞게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임무를 맡아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보호, 기초질서 위반 단속, 교통관리, 지역행사 경비 등 지역주민들과 밀착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공원, 등산로 입구 등 근린생활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출·퇴근길 정체를 덜어주고 식품·위생·환경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17개 분야에 대해서는 수사권도 갖게 된다. 중앙경찰은 범죄예방과 함께 범법행위 단속, 범인 검거 등 다기능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면 자치경찰은 범죄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치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준용을 받기 때문에 치안활동은 기존 경찰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전시를 비롯한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국가경찰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한다. 수갑, 경찰봉 등 일반 경찰장비는 똑같이 쓰되 사고위험이 높은 총기는 지방경찰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자치경찰관에 한해 휴대 및 사용이 허용된다. 계급체계도 기존 경찰과 같다. 단 계급 앞에 `자치'란 명칭이 붙고 기초 지자체 단위로 실시되는 만큼 최고 계급은 일선 경찰서장급인 총경이다. 자치경찰은 모든 지자체가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강제성은 없고 원하는 곳만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자치단체 부담이 원칙이지만 정부는 재정 자립도 등을 감안해 자치경찰제가 뿌리내릴 때까지 재정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치경찰은 기존 경찰력이 수행하기 힘들었던 `틈새치안'을 위한 제도로 주민의 가려운 곳까지 긁어주는 세심한 `민중의 지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치안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