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입주권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됐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입주권을 주택과 똑같이 대우해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26일 1가구 1주택 상태에서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한 A씨에 대해 관할 세무서가 32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9년부터 살고 있던 주택에 재건축 사업승인이 나자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사고 1개월 후 재건축 입주권을 팔았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는 A씨가 입주권 양도일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양도세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국세심판원은 "A씨는 현재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입주권을 양도했고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해당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는 등 양도일 기준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며 "1가구 1주택 특례에서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하고 있는 만큼 그 연장선상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에도 비과세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