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만 19세 이하 청소년은 보호자 없이 오후 10시 이후에 찜질방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후 10시 이후부터는 청소년은 보호자 없이 찜질방에 출입할 수 없다. 또 찜질방 내 PC방 비디오방 노래방 음식점 등을 설치할 때 각각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찜질방 욕조수에 오존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고,땀 빼는 시설에 화상 방지 장치도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목욕탕,숙박업,이·미용실 등 공중위생 영업을 그만둘 경우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폐업신고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으나 대부분이 이를 무시해 다른 사람이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 해도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