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은 21일 홍삼제품에 대한 홈쇼핑 독점판매권을 갱신해 주는 대가로 판매대행사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 한국인삼공사 사장 안모(62)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안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고려홍삼판매 사장 김모(45)씨와 돈을 받은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안씨에게서 돈을 받아낸 혐의(공갈)로 현직 변호사 박모(39)씨를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자신이 한국인삼공사 사장으로 재임중이던 2002년 6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인삼공사에서 생산하는 정관장 제품을 고려홍삼판매가 홈쇼핑에 독점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갱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1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 박씨는 2004년 3월 김씨가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부도가 나게 되자 빌려준 돈 20억원을 받아내기 위해 안씨를 찾아가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6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고려홍삼판매가 매년 50억∼60억원의 판매이익을 보자 2003년부터 담배인삼공사가 홈쇼핑에 직영으로 정관장 제품을 판매하려 했지만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뒤 고려홍삼판매에 홈쇼핑 독점판매권을 2004년 3월까지 갱신해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안씨는 김씨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건네받은 12억원 중 2억원을 아파트 구입비와 동생에게 홍삼판매대리점을 차려주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jlov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