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뜬다..소규모 난개발 줄고 교통여건 개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 양평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연보전권역에서 소규모 난개발이 불가능하도록 할 예정인 데다 동서고속도로 등의 개통으로 교통여건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주5일 근무제 확대,소득 수준 향상,농지 규제 완화,환경가치 증대 등이 맞물려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개발되지 않은 땅과 환경가치가 높은 땅의 가치가 높아지는 만큼 긴 안목으로 자연환경보전권역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토지시장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개발되지 않은 땅과 환경가치가 높은 땅의 가치가 높아지는 만큼 긴 안목으로 자연보전권역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토지시장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자연보전권역 팔자 바뀌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억제되고 있는 곳은 수도권 동부지역(양평 가평 남양주 용인 안성 광주 이천 여주)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1970년대부터 다른 수도권 지역의 개발을 위해 자연환경이 엄격히 보전돼 왔다.
특히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한강을 끼고 있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및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등으로 지정돼 까다로운 건축규제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3만㎡ 이내의 개발은 수도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소규모 난개발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5일 입법예고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통해 연접합산규제 제도를 도입,소규모 분할 개발이 불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또 동서고속도로(서울∼양양) 제2영동고속도로(광주∼원주) 전철(청량리∼원주) 경전철(성남∼여주) 등이 추진되고 있어 자연보전권역의 접근성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이형 삼성생명 FP센터 부동산팀장은 "고도성장기에는 개발지역 주변 땅이 각광받지만 소득 수준이 2만달러를 넘으면 개발되지 않은 땅이 오히려 인기를 누린다"며 "소득 수준 향상 및 주5일 근무제 확대,농지 규제 완화 등이 맞물려 자연보전지역 땅이 중장기적으로 인기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발 가능한 땅 선별해야
그러나 자연보전권역 땅에 투자할 때는 주의할 점이 많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등으로 지정돼 까다로운 건축규제를 받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수요자들은 이들 지역을 규제하는 관련 법률을 충분히 검토한 뒤 개발 가능한 땅만 선별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또 이들 지역에선 관광·레저형 부동산이 인기가 있는 만큼 가급적 조망권이 뛰어난 곳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땅을 고르는 데 자신이 없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