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9일 개발이익환수와 토지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토지공개념'을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데 대해 "시장안정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으려면 `토지공개념'과 같은 고강도 처방이 불가피하다고 당내 지도부와 정책통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우리당은 지난 1990년부터 시행됐던 `토지공개념' 관련 일부 제도가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결정을 받은 `전력'을 의식, "토지공개념이라기 보다는 토지의 공공적 성격 강화"라며 개념 차별화에 신경을 쓰는 눈치이다.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토지공개념과 토지공공성은 4촌정도 되는 것"이라며 "토지투기를 막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그런 내용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장선(鄭長善) 제4정조위원장도 "과거 토지공개념 제도의 위헌 판결을 감안하면서 개인의 정당한 토지소유와 생산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유세 강화와 개발이익 환수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담 원내부대표도 "법리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검토대상에 제외된다"며 "토지공개념은 토지가 갖고 있는 공공성을 최대한 살려 토지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으로 토지가 부의 축적수단이 아닌 공공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이 기회에 마련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회 건교위와 재경위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토지공개념 제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강력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건교위 소속 박상돈(朴商敦) 의원은 "토지공개념 재도입 논의는 오히려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며 "고전적인 자본주의 이론만으로 토지공개념에 반대할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에 바탕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상임위인 장경수(張炅秀) 의원은 "토지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유재산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어렵다"며 "위헌논란이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경위 소속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한번 위헌이라고 항상 위헌은 아니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며 "토지공개념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위헌시비를 우려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정덕구(鄭德龜) 의원은 "토지공개념 제도는 노태우(盧泰愚) 정부 시절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헌법 정신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는 수단이 세금뿐인데 (토지에 대한) 세금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李相珉) 의원은 "개발이익 환수제를 도입할 경우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위헌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며 "개발이익 환수가 아닌 토지에 대한 철저한 누진적 과세의 관점에서 토지공개념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정윤섭 기자 fusionjc@yna.co.kr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