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제2 토지공개념 도입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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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1989년 도입됐다가 폐지 또는 시행 중단된 토지공개념 3법을 대체할 만한 이른바 '제2의 공개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18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부동산대책회의에서 토지공개념 도입 방안이 조심스럽게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 내 실무자회의 및 자문회의 등에서 토지공개념을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다만 과거 공개념 3법이 위헌 결정 등으로 폐지되거나 시행 중지된 만큼 당시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다른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방안이 일부 거론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이날 "과거 택지소유상한제 등 토지공개념 강화 조치들이 위헌 결정을 받았던 것을 상기한다면 토지의 공공성 강화 조치로 표현하는 게 낫다"며 "개발부담금제 등 위헌 소지가 없는 여러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지난 89년과는 다른 형태의 공개념 제도가 8월 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도 이날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토지가격 상승이 주택가격 상승과 연결되기 때문에 토지 공개념은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이슈"라고 밝혔다.
또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은 "투기적 성격의 토지과다 보유자에 대해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89년 도입됐던) 택지소유상한제 등과 같은 개념은 아니다"고 말했다.
◆토지 공개념이란
토지 공개념이란 토지를 공익적 자산으로 보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각종 제도를 일컫는다.
넓은 의미에서는 토지 관련 보유세나 거래세,부담금 등 개발이익 환수장치들이 대부분 공개념의 범주에 포함된다.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도입된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 등이 대표적이다.
당시(1987~89년) 전국의 땅값은 86%나 급등했고 토지소유 편중 현상도 극심했다.
하지만 이들 제도는 사유재산권 침해와 미(未)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 불합치(94년),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은 위헌 판결(99년)을 받아 지난 98~99년 각각 폐지됐다.
개발부담금도 현재 관련 법령(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살아 있지만 기업들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비(非)수도권은 2002년부터,수도권은 2004년부터 각각 부과가 중지된 상태다.
◆어떤 방안이 거론되나
전문가들은 땅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도록 하는 동시에 투기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토지 관련 보유세(토지분 재산세)가 지금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열린우리당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은 "투기적 성격의 토지과다 보유 실태를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공시지가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더욱 높여야 하는 데다 토지의 경우 주택과 달리 지목 용도 위치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과세 대상이나 범위를 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 흠으로 지적된다.
개발부담금 재부과 방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부칙 조항만 없애면 즉시 시행할 수 있지만 개발 예정지 외에 주변 지역에는 별 효과가 없다는 게 문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려는 목적을 분명히한 뒤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고 충고한다.
한 전문가는 "공개념의 목적이 투기 억제인지,소유집중 완화인지,땅값 안정인지,토지이용 효율성 제고인지를 분명히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정작 정책효과는 거두지 못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