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은행이 위탁관리해 온 국민주택기금 부실채권에 대해 자산실사를 실시, 대출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이달중 회계법인에 용역을 줘 국민은행이 위탁관리해온 기금 관련 부실채권에 대한 자산실사를 실시키로 했다. 건교부는 실사결과 대출과정에서 수탁은행이 대출조건을 어기고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자에게 대출하는 등 기금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명백히 판단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2003년 말 기준 국민주택기금의 여신규모는 39조2천668억원이며 이중 회수가 불투명한 고정이하 여신은 262억원이다. 이같은 부실채권은 임대아파트 건설과정에서 돈을 대출해줬으나 준공후 부도가 나면서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기존 대출관행과 절차상의 문제점을 파악, 대출심사평가표를 보완하는 등 제도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기금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은행이 위탁관리하고 우리은행, 농협이 재위탁 관리하던 종전 기금 관리체계를 건교부가 총괄기능을 담당하고 나머지 은행이 수평적 관계에서 위탁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기금운영 금융기관도 현재 3곳에서 연말까지 1, 2곳을 추가, 4, 5개 은행으로 확대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은 다른 연.기금에 비해 매우 잘 관리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각에서 끊임없이 국민주택기금의 부실운영을 주장, 기금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