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1가구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환해 임대한 후 주택 한 채를 팔면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 2채와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A씨가 주택 한 채를 팔기 직전 1가구 3주택 해당여부를 묻는 질의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도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임대하고 있다면 이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3주택 보유자들은 주택 한 채를 팔 때 오피스텔을 영업용으로 전환,임대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60%가 부과되는 1가구 3주택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오피스텔의 주거용 업무용 구분과 관련,"등기부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오피스텔이 영업용으로 등록돼 있더라도 취사시설과 생활시설이 구비돼 있고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주거용으로 간주,주택수에 포함시킨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간주돼 1가구 3주택 중과를 받지 않으려면 주거용 시설을 없애고 임차인이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을 하고 있다는 증빙서류와 사무용으로 임대했다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산정시에도 영업용 오피스텔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